
개요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욱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특히 큰 가정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여,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돌봄 취약 가구 연간 최대 1080시간 지원
- 6~12세 아동 지원 비율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이용 요금 인상 및 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되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으며,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도 새로 도입되어,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전문성 강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국가자격제 및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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